2001.12.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2.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의 무 선임대상이 아님)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2. 공사 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 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