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