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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2.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 직원 40명, 파견 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 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 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 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 ·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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