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순간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 그림’을 넣지않았는데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등에 따라 경고 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이 경고 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 명 또는 제품명, 유해 그림, 유해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관련 고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 kr) →부서 홈페이지 →산업안 전국→법령 및 판례 →고시 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