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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3.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석면 관계 작업(제5장의 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 조치, 국소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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