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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2.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격리를 취해야 하는지 2. 1998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되어 소음 발생이 비교적 적은 공정으로 배치 전환을 하였으며, 그 이후 특수 건강진단이 아닌 일반 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소음 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 청력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약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 과정에서 작업환경 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가청역치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 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 건강진 단 실무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중 ‘순음청력검사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 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차목 및 제9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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