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 내 안전보건 규정 개정 시 노사가 합의하여 <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별 표 6의 4>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 제2항(별표6의2)에 의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별표 6의 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 2 제7호“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게 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