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 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유해ㆍ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 ㆍ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3. 또한 귀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안 전 보건관리규정을 의미 한다면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