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별표 6의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