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 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 1항에서 규정한 산업 전 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