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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1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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