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 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 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2. 건물 관리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 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 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아파트 건물 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사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제4호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 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