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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7.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귀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 하는 학문으로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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