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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 정도 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 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갑’ 병원의 재단 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모 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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