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6.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별표 6에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함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 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 관련 학과임.

3. 따라서 동과의 설치 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