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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6.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9호 〔현행 제32조의 7제3항 제9호〕(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 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 유기용 제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제6호가 목, 다목, 바목, 사목, 차목 및 별표4의 제2호제코목(톨루엔) 등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현행 제32조의 7 제1항] 에서 잠함ㆍ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현행 제32조의 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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