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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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