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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5.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 ㆍ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은 동법 시행령별 표3과 별표 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 중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기관의 독립성 판단 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 존재 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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