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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6.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 건강진단기관(의보지정 의원)에서 4년 이상 일반 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 건강진단기관 에서 일반 건강진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 관련 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 관련 기관 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 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 안 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 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 분야는 상기기관에서의 의사 업무 영역을 말함.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검진기관에서 일반 검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 검진기관이 산업의학 관련 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호가목(1)의 (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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