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 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 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나. 또는, 전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 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 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