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발주처가 주한미군이 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이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