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5.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총공사금액이 720억원 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별 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도급인 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