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톨루엔의 노출 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 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 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 여부 판단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1. 톨루엔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97-65호)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 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99-38호)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정도는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 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