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PILOT 공정에 “1리터짜리 연속 종합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 설비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원유 정제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 질비료 제조업, 복합 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 항을 기준으로 판단 ㆍ 결정할 수 있을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