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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4.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 근로자 50인 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제21호의 규정과 동시 행령별 표 1 제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 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 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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