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제7조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의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시스템, 구입가격.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 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 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 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1,000,000원 등) 구입 시 공사 완료 후 처리 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참 고>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 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DOCK 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 수준 면)에서 10m 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 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2. 안 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