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 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 제1항, 영별표3 제22호 해당 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