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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영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아파트 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 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 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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