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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 중 분석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었는데 2001년 도 보험수가에 노동부고시수가 항목에 해당되던 분석 항목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 부에 특수건강진단 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고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 건강진단검사 항목 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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