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건강진단·보건

건강진단·보건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용자의 질병 유소 견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일반 질병 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 처리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 처리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 조치에 협조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서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 구분(A, C, (C1, C2,)D1, D2, R)은 당 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 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 으로 사료됨.산재가 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요양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다만, 산재미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폭염작업 체감온도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건강진단·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