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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97년 총액단 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 ×공구 업무 수행 중 설계 당시 잘못 적용된표준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을 공사 수행 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 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총도 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 계약의도와는 다른 이윤 손실이 발생하였음. 오 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 하나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 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 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 관련 법령이나 공사 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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