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담 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 미만) 및 정기 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 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