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사항은
A고용노동부 회답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의 2 석면 관계 작업(제173조 내지 제173조의 9)및 유해물질 제조ㆍ사용허가 기준(고시제97-47호) 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