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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정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강의실과 시청각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에서 기관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이 아닌 사용계약에 의하여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 ㆍ강의실 ㆍ시청각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ㆍ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따라서 귀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 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별 표7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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