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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1.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 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 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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