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사건경위
○ A사는 ○○의원으로부터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칸막이벽 철거작업을 △△△에게 3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은 철거작업을 위하여 ’99. 7. 6일에 3명, 7. 7일에 5명, 7. 8일에 4명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중 7. 7일 벽체가 붕괴되어 근로자 갑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재해자 갑은 재해당일인 ’99. 7. 7일 고용되어 작업시작후 3시간만에 재해를 당함.
□ 질의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기간내”의 의미)(갑설):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는 수를 의미하므로 위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일, 동 공사기간동안 채용한 근로자수가 12명,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제외 사업장임.(을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근로자의 실익이 있는 기간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즉 재해자는 공사기간 3일중 재해당일인 1일만 근로하였고, 당시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임.(병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공사시작일로부터 재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시작일인 ’99. 7. 6일부터 재해일인 ’99. 7. 7일까지 2일간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사업장임.
A고용노동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