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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3.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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