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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3.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 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 여부에 대한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 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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