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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3.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기전자 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 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A/S만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 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귀사업장이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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