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작업 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 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 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 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 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교육 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명시되어 있는 바“당해 분야”의 의미
A고용노동부 회답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 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 안 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 선정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 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 안 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