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4.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기술지도 계약 체결에 있어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 지 본공사 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2. 공사 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 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 지도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기술 지도대가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 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 이상 정도를 기준 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