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 하는 보호망과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 계약 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