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하수종말 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 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기 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 배선공사 부분은 얼마 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 계약임)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