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발주자 측으로부터 전기 ㆍ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 ㆍ분리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 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 없이 사용 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공사 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 요율 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표에의 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 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 전체에 대해서 위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