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 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 없이 경사시 수평 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하부의 상황 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 제품으로 특히 해체 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 현장 작업 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 설치 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 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특허 등록을 취득한 제품임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귀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 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 작업 및 마감 작업 등 수행 시 필요한 작업 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 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 난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