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지역 시설공사 진행중 자체 중간검사 결과 공사진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부대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 실시후 이 정산금액을 시설 주변 토목시설 공사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반환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공사진척율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주시면 당해 사업주에 대해 시정토록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