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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9.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A고용노동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올려진「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 질의 2에 대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질의 3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4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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