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 장갑, 절연 저항 측정기, 접지 저항 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휴대용 서치 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질의 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귀질의의 절연 저항 측정기, 접지 저항 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 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 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 전선의 접지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