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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4.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 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질의 내용처럼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동항 각호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동 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게 시ㆍ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8호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사업장에서 노 ㆍ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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