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 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 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 견은 지방노동관서 에서 명예감독관 위촉 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 당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해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